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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 은퇴 준비에 필요한 숫자

교사 명예퇴직수당·퇴직수당 계산기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을 나눠 확인하고, 퇴직 시 받는 세전 일시금 합계를 살펴보세요.

내 조건 입력

국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호봉제 교사 기준

1. 명예퇴직수당

퇴직일은 선택한 달 말일 · 정년은 만 62세 학기 말

수당을 제외한 본봉 입력 · 68%는 자동 적용

날짜·봉급·재직기간 입력 기준

만 62세가 되는 학기 말로 정년퇴직일을 계산합니다.

선택한 달의 말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각종 수당·성과급을 제외한 본봉입니다. 68%는 계산기가 적용하므로, 적용 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미래의 호봉 승급·봉급 인상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재직기간 기준입니다. 임용일부터의 단순 경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퇴직수당

퇴직수당 반영 방법

공단에서 조회한 ‘퇴직수당’만 입력하세요. 명예퇴직수당·퇴직연금일시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회 시점·퇴직 예정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기 ↗

입력한 조건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합계 ·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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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이 모두 입력되면 합계를 보여드립니다.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 · 공단 조회 입력—

세전 예상 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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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예정일—
정년까지 남은 기간—

이렇게 계산했어요

봉급표상 월봉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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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월봉급액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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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월봉급액의 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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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에 적용한 환산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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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후 계산 과정이 표시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소속 교육청·기관의 심사와 공식 산정으로 확정됩니다.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은 위 일시금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수당 · 공단 조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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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조회한 세전 퇴직수당을 입력해 주세요.

퇴직 시 일시금을 확인했다면, 은퇴 시기 비교하기 →

계산 방식과 적용 범위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8%를 산정 월봉급액으로 보고, 그 반액에 정년잔여기간별 환산개월수를 곱합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산식
아래의 n은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입니다.
정년잔여기간예상 수당 산식
1년 이상 ~ 5년 이하봉급액 × 68% × ½ × n
5년 초과 ~ 10년 이하봉급액 × 68% × ½ × {60 + (n − 60) ÷ 2}
10년 초과봉급액 × 68% × ½ × 90

10년을 넘는 기간은 추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이면 이 계산기의 기본 기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원 미만을 버린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 시의 단수 처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일과 남은 개월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만 62세가 되는 달이 3~8월이면 그해 8월 31일, 9~1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일, 1~2월이면 그해 2월 말일로 계산합니다. 명예퇴직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를 개월 수로 셉니다. 이 계산기는 월말 퇴직을 가정하므로 두 퇴직 연월의 차이를 사용합니다.

대학 교원, 사립학교 교원, 기간제 교원 등 정년·지급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공식 정년퇴직일과 산정대상 봉급액은 소속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계산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20년 이상과 정년까지 1년 이상이라는 기본 기간 요건만 확인합니다. 징계·수사 등 지급 제외 사유와 과거 수당 수령 이력, 신청 절차, 교육청 예산과 선발 심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간 요건을 충족해도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공제액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입금액과 다릅니다. 미래 퇴직도 현재 확인한 산식을 적용하며, 이후 법령 변경이나 봉급 변동은 자동 예측하지 않습니다.

퇴직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기본 화면에서는 공단에서 조회한 세전 퇴직수당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조회 금액은 퇴직 예정일에 맞춰 확인해 주세요. ‘직접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 인정기간별 금액을 더합니다.

전체 퇴직수당 인정기간으로 지급률 구간을 정합니다.
전체 인정기간2009년 이전2010년 이후
1년 이상 ~ 5년 미만10%6.5%
5년 이상 ~ 10년 미만35%22.75%
10년 이상 ~ 15년 미만45%29.25%
15년 이상 ~ 20년 미만50%32.5%
20년 이상60%39%

2009년 이전: 퇴직 시점으로 환산한 보수월액 × 해당 인정개월 수 ÷ 12 × 지급률
2010년 이후: 최종 기준소득월액 × 해당 인정개월 수 ÷ 12 × 지급률

인정기간이 총 1년 미만이면 퇴직수당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총 33년(396개월)까지 반영하고, 1개월은 1/12년으로 계산합니다. 상한 초과분은 시간 순으로 뒤인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두 기간의 산정액을 더한 뒤 원 미만을 버린 예상액을 표시하며, 공단의 단수 처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용 전 병역기간 산입 여부, 합산 경력, 휴직·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감축, 시간선택제 근무, 급여 제한·환수와 세금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확인한 퇴직수당용 인정기간과 적용 보수를 사용하는 계산입니다. 미래의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환산율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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